“역사상 유례없는 만행” 전두환 비판 대학생, 40년 만에 재심 무죄

2021.05.19 09:52 입력 2021.05.19 10:08 수정

“역사상 유례없는 만행” 전두환 비판 대학생, 40년 만에 재심 무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추모 예배에 참석하고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대학생에게 법원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박모씨(66)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그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1980년 10월 서울의 한 신학대에 재학 중 친구들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추모 예배를 준비했다. 그는 학교 채플실에서 추모 예배가 열리자 ‘(전두환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만행을 동족 간에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애국자라 자처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피의 선언’이란 제목의 선언문을 8절지 갱지에 등사해 예배에 참석한 학생 약 80여명에게 나눠줬다. 예배 이후 박씨는 학생 100여명과 함께 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시위하며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계엄당국은 박씨가 계엄포고 10호를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이듬해 박씨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박씨 측은 지난해 10월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행위를 저지해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북부지법에는 박씨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심 사건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1월 계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등 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여사 등의 행위는 당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기 때문에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흠이 발견된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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