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입소도중 사고死 국가유공자 아냐

2004.05.07 18:35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던 길이라도 개별적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조모씨(53)가 ‘예비군 훈련 소집명령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차에 치여 숨진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복무’란 소집돼서 소집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소집대상자가 소집에 응해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군복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반 공무원들의 일상적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나 부대 훈련을 위해 예비군차 등으로 집단 이동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공무상 재해로 인정, 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공무원 출·퇴근시 사고나 집단 이동시 사고에 비해 부당한 차별’이라며 병역법 관련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기각했다.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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