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주거권·토지공개념 도입”

2007.06.29 02:45

대선주자들은 28일 서민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경향신문의 ‘대선기획 2007 한국인의 자화상’ 시리즈와 관련, 헌법상 ‘주거기본권’ 신설, 토지·주택 공개념제 도입, 전면적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실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2007 한국인의 자화상] 대선주자들 “주거권·토지공개념 도입”

‘한국인의 자화상’ 시리즈는 선거의 주인에서 대상으로 밀려난 시민들에게 다시 의제 설정의 권리를 돌려주는 ‘시민주권 회복’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향신문은 각종 민생영역에서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해 구체적 해법과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다.

후보들은 그 첫 부분(1~4회)인 임대아파트, 쪽방, 전세 세입자 문제 등 서민 주거대책과 관련해 ‘주거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토지·주택공개념을 헌법의 정신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등 그동안 혁명적 투기근절 대책의 걸림돌이 돼온 위헌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주거 문제는 국민생활의 3대 기본사항중 하나”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권 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주거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모든 세대에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정부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마진 없이 아파트를 시행하고 분양하는 ‘국가시행분양제’와 이를 통한 ‘원가아파트’ 공급을 약속했다.

홍준표 의원은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의원이 그동안 제시해온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 등도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공약들이다. 원희룡·고진화 의원도 “1가구 1주택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장친화적 토지·주택의 공개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주거는 국가가 해줘야할 기본적 복지”라며 투기근절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심사제 실시를 제안했다. 내집마련 대책으로는 연기금으로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다시 장기 연금 형태로 분할·상환하는 ‘연금·주택선택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주택안정 정책은 일자리 창출·조세정책과 더불어 국민 생활안정의 3대 정책”이라며 ▲투기 근절 ▲수요에 맞는 공급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의 세가지 정책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공용 재건축 ▲신도시 아파트의 원가공급 및 전매금지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한명숙 전 총리도 매년 40만호 이상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공급,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제·전세자금 저리지원·주택바우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공급·세제·금융 등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면서 버블세븐 지역의 ‘1가구 2주택 소유제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제한 및 처분명령권 도입,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법 제정 등 ‘토지·주택 공개념’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꼽았다. 또 전세금 인상 상한선(5%)을 설치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도 “1가구 1주택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조치와 함께 토지·주택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의원은 “임기내 택지의 20%를 국유화하는 등 점진적 ‘택지 국유화’로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계약 10년 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에 대해 주소지를 인정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김광호·김종목기자〉

※ 대선 주자들의 서민 주거대책에 대한 답변 전문은 ‘미디어칸’(www.khan.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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