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만표 ‘몰래 변론’ 목록 제출 거부

2016.08.01 22:17 입력 2016.08.01 23:05 수정

변협, 미신고 62건 증거 불충분…징계개시 신청 기각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의 홍만표 변호사(57·구속 기소) ‘몰래 변론’(선임계 미제출) 목록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공개되면 홍 변호사와 함께 2013~2014년 몰래 변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은 물론 현직 검찰 간부들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협은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홍 변호사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맡은 사건 중 62건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수사 관계자와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2013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징계개시는 청구했지만 그의 몰래 변론 의혹은 검찰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6월20일 홍 변호사를 5억원대 변호사법 위반과 1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 등 62건을 몰래 변론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의 홍 변호사 공소장에는 해당 사건 목록이 빠져 있다. 변협에도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부분은 제외하고 금품 수수와 탈세 부분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만 했다. 변호사법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 징계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몰래 변론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조세포탈 등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면서 “(62건) 의뢰인의 정보를 담은 수사자료를 변협에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의뢰인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몰래 변론보다 죄질이 나쁜 혐의를 찾아냈고 재판부와 변협에도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 속내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로 불거진 법조 비리를 ‘전관’인 홍 변호사 선에서 수습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 목록 전체가 공개되면 당시 홍 변호사가 검찰 지휘라인 누구와 접촉했는지, 함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누구인지 등이 밝혀질 수 있다. 더구나 홍 변호사는 서울변회에 2013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홍 변호사와 ‘2인조’로 활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시점이다(경향신문 7월19·20일자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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