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인줄 알고”…아내 성폭행 당하는 장면 촬영한 남편

2016.08.16 17:44 입력 2016.08.16 17:49 수정

아내가 성폭행 당하는 상황을 불륜으로 착각한 남편이 현장 사진을 찍었다가 경찰에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해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김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오모씨(52)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후 6시쯤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오씨 부부와 술을 마셨다. 이들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4시간 가량 술을 마신 김씨와 오씨는 취한 상태로 언쟁을 벌었고 화가 난 오씨가 집을 나가버렸다. 김씨는 오씨가 나간 후 술에 취한 그의 아내(52)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오씨는 잠시 후 방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오씨는 재혼한 아내가 후배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의붓딸(33)에게 전송했다.

친엄마의 불륜으로 오해한 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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