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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징역 1년6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2016.09.08 11:12 입력 2016.09.08 14:29 수정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62)에 대해 법원이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공직을 상실하는데, 홍 지사 측이 항소할 뜻을 비춰 조만간 도지사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지사가 공직활동을 해온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인터뷰, 윤 전 부사장의 통화 녹음파일 등에 대해 증명력을 인정했으며, 또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로 인정했다.

홍 지사의 혐의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드러났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를 통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저해했고,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기업자금을 수수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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