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국민동의 23만명 넘어···법사위 회부

2024.06.27 07:13 입력 2024.06.27 10:44 수정

청원인 “윤 대통령 취임 후 국가 위기”

본회의서 청원 통과할 경우 정부 이송

정부에선 ‘처리 결과’ 국회에 보고해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 수가 27일 23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5만명 동의’ 요건을 채워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23만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해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돼도 동의 종료일까지 계속 동의할 수 있어 이후로도 동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채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도 했다. 청원을 제기한 5가지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의 의혹을 꼽았다.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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