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성완종 회장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 달러 배상” 판결

2016.10.03 11:44 입력 2016.10.03 14:56 수정

법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고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에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를 책임지고 59만 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남기업 이성희 법정관리인이 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거소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카 반씨는 성 전 회장이 지난 2014∼2015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랜드마크 72’ 타워를 카타르투자청(QIA)에 매각하려 할 당시 미국 매각 주간사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측 담당자였다. 반씨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앞서 경남기업은 2011년 1조원을 넘게 들여 하노이에 랜드마크 72를 완공했다. 성 전 회장은 높이 350m·연면적 61만㎡의 베트남 최고층 빌딩인 이곳에서 매년 명절을 보내고 국내 정치인들을 초대해 만찬을 벌였다.

그러나 건설에 워낙 큰 비용이 들어간 데다 임대마저 부진한 탓에 경남기업은 1조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렸다. 다급해진 성 전 회장은 콜리어스와 랜드마크72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자금 확보에 나섰다. 콜리어스와의 다리는 2014년 경남기업 고문이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이자 조카 반씨의 아버지인 반기상씨가 놓았다.

당시 매각을 주도한 반주현씨는 2014년 7월 “카타르투자청이 랜드마크 72에 대한 투자를 확정했다”며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투자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다. 경남기업은 부동산 매각 자문 계약금 등으로 59억달러를 반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카타르투자청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경남기업은 마지막 희망이던 랜드마크72 매각이 무산되면서 결국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성 전 회장은 같은해 4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정부로부터 해외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치인 명단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남기업은 이후 반씨가 내밀었던 카타르 측 인수의향서가 허위임을 확인했다. 카타르투자청 역시 언론을 통해 랜드마 크 72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지난해 7월 반씨를 상대로 계약금 59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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