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세월호 침몰 당시 찍은 군 레이더 영상 없고, 수리한 잠수함도 없다”

2016.12.27 11:14 입력 2016.12.27 12:38 수정
박성진 기자

해군은 27일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인) 맹골 수로를 항해하거나 인근 해역에서 훈련한 잠수함은 명백히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설명 자료를 냈다.

해군 해상초계기 P3C 요원이 잠수함 추적 작전을 하고 있다.

해군 해상초계기 P3C 요원이 잠수함 추적 작전을 하고 있다.

이는 ‘네티즌수사대’로 불리는 ‘자로’가 ‘세월X’라는 영상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과 충돌일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해군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

해군은 ”맹골 수로는 평균 수심이 약 37m로 일반상선과 어선의 이동이 빈번하고 조류가 빨라 수상함보다 속력이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자로가 주장한 해도상 수심 50m가 넘는 해역은 세월호 침몰 지점에만 해당한다”면서 “맹골 수로는 전체적으로 해저 굴곡이 심하고 수심 40m 미만의 해역이 많기때문에 잠수함의 안전을 고려해 잠항 항해를 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잠수함은 완전 부상 항해를 하더라도 함교탑과 선체 일부만이 노출되므로 자로와 이화여대 김관묵 교수가 레이더에 잡힌 황색점의 RCS(레이더 반사면적)를 근거로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해군은 수면에 부유중인 컨테이너 박스가 레이더에 잘 안 잡힐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냉장고와 같은 소형 부유물도 근거리에서는 레이더에 잘 잡히며, 군은 NLL 접적해역에서 냉장고·어망부이와 같은 소형 표적이 야간에 레이더에 잡히면 고속정을 출동시켜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군은 “만약 잠수함과 화물을 적재한 세월호가 충돌했다면 상식적으로 잠수함에 큰 손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 수로 인근에서 항해하거나 훈련한 잠수함이 없었고, 잠수함 수리소요나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자로가 참사 당시의 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3함대 전탐감시대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녹화 영상은 없다”며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해군전술정보처리체계) 영상만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에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영상은 지난 2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해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는 “KNTDS에서는 선박의 크기에 상관없이 접촉물을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며 RCS(레이더반사면적)는 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은 “자로가 언론 인터뷰에서 ’잠수함 충돌 사고 은폐는 잠수함 무사고 200만 마일 달성이라는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수출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한 것은 우리 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민간인 우모 씨가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한 바 있다. 2015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우씨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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