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동군에 “갈사산단 조성 공무원 해임·전 군수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라”

2017.04.12 08:41 입력 2017.04.12 09:11 수정

감사원이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된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당시 군청 담당과장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또 분양잔금 조기 납부에 따른 이자손실액에 대해 전임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동군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갈사만 산단 개발사업 업무 전반과 애버딘 기숙사·게스트하우스 건립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특정감사를 벌이고 지난 7일 군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결과 통보에서 “이 사업 추진을 총괄한 해당 공무원은 분양잔금 조기 납부, 부동산 담보신탁, 채무보증, 공사도급계약 및 수의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군의회 의결과 군수 결재 등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누락해 사업 차질은 물론 각종 소송이 발생하도록 했다” 며 해당 공무원(현재 경남도 전출)을 중징계(해임)할 것을 경남도에 통보했다.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가덕리 일원에 조성 중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위치도.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가덕리 일원에 조성 중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위치도. |경향신문 자료사진

또 정기예금을 깨면서까지 분양 잔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바람에 하동군의 이자 수입 4679만여 원의 손해를 입히게 한 전임 군수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군은 향후 조치 계획과 갈사산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동 갈사만 산단은 하동군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발족시킨 뒤 공공자금 381억 원과 민간자금 1조 5589억 원 등 모두 1조 5970억 원을 들여 금성면 갈사·가덕리 일원 육지부 244만㎡·해면부 316만㎡ 등 모두 561만㎡에 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대형 프로젝트다.

실시계획 승인이 난 2009년 3월부터 2016년 말까지 1단계로 육지부 66만㎡·해면부 239만㎡ 등 305만㎡를 먼저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2년 3월 2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1단계 조성공사를 시공을 맡았던 한신공영 측이 400여억 원대의 기성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인 하동지구사업단과 갈등을 빚어 결국 공정 3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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