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보상 못 받는 민간인 지뢰 피해자

2017.06.20 20:54 입력 2017.06.20 20:55 수정
조재국 |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이사장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국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팔다리가 잘리는 등 치명상을 입은 민간인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지뢰금지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유엔에서 지뢰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만들 때, 한국 정부는 지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지뢰 및 불발탄 등 전쟁 무기 피해자는 적어도 2000명 이상이며 이들은 수십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국내 민간인 피해자들의 존재조차 부인하면서 유엔을 통해 외국의 지뢰피해자들에게는 80억원 이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2014년 9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됐다. 국방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을 원용해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했다. 피해자들은 실질임금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이상한 계산법을 들고나와 1950~1960년대 피해자들에게 월평균 100만원도 안되는 지원금을 고집했다. 결국 국회는 국방부 주장을 받아들여 76%에 달하는 지뢰 피해자들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문제는 1990년대 이후 피해자 가운데는 1억원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 같은 지뢰피해자 간의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런데도 국방부는 군 출신 및 공무원들을 심의위원회에 포진시켜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 문제를 정리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민통선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이주민들인데, 대부분이 지뢰사고에 대해 관할 부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뢰사고는 안보재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피해 당시에 적극적인 보상에 임하여야 했지만, 국가의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보상을 못하였다면 이제라도 실질임금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제라도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인 지뢰 피해자 보상 심사를 민간인 전문가들에게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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