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봉근·이재만 기소 ‘문고리 3인방’ 모두 재판에

2017.07.12 23:27 입력 2017.07.12 23:33 수정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1)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최측근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안봉근

안봉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안·이 전 비서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7일과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비서관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전 비서관은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댔다. 이들은 이후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도 거부했다.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의 정계입문 때부터 함께해온 최측근들이다.

이재만

이재만

올 초 국조특위는 안·이 전 비서관 등 32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국회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중 12명을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안·이 전 비서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5),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77),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7),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47),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52),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54), 박 전 대통령 전속미용사였던 정매주씨(51) 등 9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 등 3명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29)에 대한 고발장은 군검찰에 이첩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