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구제 후회수’ 빠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제시할 듯

2024.05.26 11:41 입력 2024.05.26 13:59 수정

피해주택 매입 강화

선구제 후회수, 재원 마련 없다며 반대

야당안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대구 전세 사기 희생자를 위한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대구 전세 사기 희생자를 위한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는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쯤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정부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빼고, 대안으로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법으로는 매입 대상이 아닌 불법 건축물 등도 위법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면 LH가 일단 매입하고,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근거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하는 협의매수도 신청 건수가 두 건뿐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13일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일정을 취소했다.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안을 제시하면 야당과 협상하기 쉽지 않다는 여당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부안을 내지 않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문제점 등을 다룬 토론회만 세차례 열었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이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정부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시행하면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최소 1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 시) 거부권 건의를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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