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삼성이 ‘말 세탁’ 몰랐을 리 없다”

2017.07.12 18:23 입력 2017.07.12 23:43 수정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엄마가 삼성 말 내 것처럼 타라 해”

돌연 출석 두고 변호인 “특검이 강제” 특검 “자발적 판단”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65), 최씨를 궁지로 모는 증언을 쏟아냈다. 정씨는 “삼성이 제공하는 말을 제가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말 세탁’ 의혹을 “삼성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이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정씨는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전격 증인으로 나왔다.

<b>법정서 나오는 정유라</b>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방호원에 둘러싸여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서 나오는 정유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방호원에 둘러싸여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의 쟁점은 삼성이 구매한 말의 소유권을 정씨 측에 넘겼는지, 이후 제공한 말들을 ‘바꿔치기’했는지였다. 전자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후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해당한다.

정씨는 2015년 10월 삼성이 제공한 말 ‘살시도’를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다음해 1월 어머니 최씨에게 삼성으로부터 살시도를 구입하자고 말했지만 최씨는 “그럴 필요 없이 ‘내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씨는 “삼성이랑 얘기가 잘돼 그 말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말”이라며 살시도를 소개했다고도 했다. ‘최씨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2015년 11월 최씨가 “삼성이 ‘너에게만 지원해준다고 소문나면 시끄러워진다’고 했다”며 “살시도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이후 ‘살시도’는 ‘살바토르’로 개명됐다.

정씨는 2016년 2월 말 2마리를 추가로 살 때도 삼성의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독일에서 정씨와 함께 말을 고르던 최씨가 “삼성이 ‘그랑프리급’ 말 1마리와 그보다 낮은 급의 말 1마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실제로 이들은 그랑프리급 ‘비타나V’와 한 단계 낮은 ‘라우싱1233’을 구입했다. 정씨는 “이때쯤 삼성이 확정적으로 지원해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 논란이 불거질 당시 최씨는 말 ‘살바토르’와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했다. 당시 최씨는 정씨에게 “삼성에서 ‘시끄러우니 바꾸라’고 해 바꾼다”며 말 교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씨가 말 교환을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 삼성은 알지 못했다. 말 교환은 승인한 적도 없었다”며 ‘말 세탁’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정씨는 삼성의 승인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했다. 정씨는 “지난 6월27일 독일의 캄플라데 코치에게 전화해 ‘어머니가 독단으로 말 교환을 했냐’고 물었더니 ‘말 교환 전날 최씨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만났다’고 답했다”고 했다. 정씨는 “원하시면 음성녹음 파일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승마계에서는 소유의 의미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말을 구입해준다’는 의미가 말 소유권을 선수들에게 준다는 뜻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 나온 것에 대해 “여러 사람의 만류가 있었지만 나와야겠다고 생각해 나오게 됐다. 검사님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판사님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가 이날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상의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정씨를 강제로 출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정씨에게 ‘증인은 재판 출석의무가 있다’고 고지하는 등 합리적 노력을 했다. 정씨의 자발적 판단으로 재판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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