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치료 아줌마’가 이영선 재판에서 기치료 시연한 이유는?

2017.09.28 17:45 입력 2017.09.28 17:48 수정

‘기치료 아줌마’가 이영선 재판에서 기치료 시연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 의료진’이 수시로 청와대에 드나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사진)의 항소심 법정에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가 나와 기치료 과정을 시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전 경호관 측이 “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기치료가 어떤 성격의 행위인지를 재판부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항소심 2회 공판에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75)가 증인으로 나왔다. 오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2007년쯤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동 사저와 청와대 관저에서 한달에 1~3번꼴로 박 전 대통령에게 기치료를 해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경호관이 오씨와 같은 ‘무면허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며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이 같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 전 경호관 측은 항소심에서 ‘기치료 아줌마’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즉, ‘기치료 아줌마’가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들인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씨를 상대로 기치료가 무엇인지를 물어갔다. 재판부가 “신체 모든 부위에 양손바닥을 대고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오씨는 “압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손바닥을 신체에 대면 뭉쳤던 게 풀린다”며 기치료를 설명했다. 특검도 “증인이 생각하는 기치료는 신체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 증인의 손을 거쳐 몸 발끝으로 빠져나가 피로가 풀리는 것을 말하나”고 물었고, 오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씨는 기치료 시술에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려면 신체에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해가 안 된다”며 오씨에게 법정에 있던 여성 경위를 상대로 팔다리 등을 푸는 법을 시연해달라고 했다. 오씨가 두 손으로 여성 경위의 어깨와 팔 등을 주무르자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시연 대상이 된 법정 경위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 과정에서 특검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연을 준비해왔다”며 법정 바닥에 간이 매트릭스를 깔았다. 특검이 동석한 특별수사관을 시연 대상자로 지정하자 이 전 경호관 측 변호인은 “미리 얘기된 것도 아닌데 당황스럽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부가 시연 대상자를 여성 경위로 바꾼 끝에 오씨의 본격적인 기치료 시연이 시작됐다.

오씨는 매트리스 위에 누운 여성 경위의 팔과 다리를 두 손으로 주무르기 시작했다. 특검이 “(경위의) 팔을 뒤로 꺾어 하는 시연도 해달라”고 하자 오씨는 “이 분은 몸이 부드러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이 “이 시술을 받은 경위가 압력을 어떻게 느꼈는지 물어보자”고 제안하자 변호인은 헛웃음을 지었다. 재판부는 “제가 보니까 알겠다”며 시연을 중단하고 신문을 이어갔다.

오씨는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를 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 사람보다도 몸이 약해 손만 대도 뭉친 게 풀렸다”며 “청와대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갔다”고 말했다. 오씨는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그 때마다 들어갔나”는 특검의 질문에 “그런 걸로 안다”고도 했다. 오씨는 “박 전 대통령의 근육이 많이 뭉치지는 않았고, (신체가) 많이 굽어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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