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음피해 방치 서울시에 배상결정

2000.07.27 19:10

서울시가 자동차 소음에 따른 피해를 본 주민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배상 결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서울 상계1동 윤모씨(54) 가족 등 다가구 주택 주민 1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에서 서울시는 윤씨 가족 4명에게 1인당 2백만원씩 총 8백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벽을 보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이 소음피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정한 도로관리 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동부간선도로에서 불과 1.8m 떨어진 다가구주택 2층에 거주하는 윤씨 가족 등은 지난 4월10일 차량진동에 따른 소음·진동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도로 관리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5천6백만원의 피해배상 청구 재정신청을 냈다. 지난해 3월 같은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1인당 40만원씩 2백만원을 배상금으로 받은 바 있는 윤씨 가족은 그 이후 피해가 계속되자 세입자들과 공동으로 2차 재정신청을 낸 것이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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