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구 공사입찰 중단을” 동아건설 가처분신청 제기

2000.07.27 19:14

동아건설은 27일 “김포지구 간척지 쓰레기 매립지 조성사업 공사를 수의계약하자던 약속을 어긴 뒤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공사입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건설은 신청서에서 “1988년 김포지구 간척지 양도양수 계약에서 쓰레기 매립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건설공사 등은 원고와 수의계약하기로 했다”며 “이를 놓고 서울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피고들이 공사입찰을 강행한 만큼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이를 중지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정성엽기자 jung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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