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1조5000억 분식회계 집행유예 원심 확정

2008.05.29 15:05 입력 2008.05.29 17:11 수정

대법원이 29일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1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고 그룹 지배권 확보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식을 맞교환해 95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손길승 전 회장은 지난달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0억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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