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 유효’ 없다”

2009.11.16 18:18 입력 2009.11.17 00:29 수정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 국회 법사위서 답변

이석연 법제처장도 “국회서 재논의 취지”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미디어법 결정의 의미와 관련,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16일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하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위법행위가 있어야 무효라는 것인가”라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 사무처장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헌재 결정은 (절차적 하자 문제를) 국회 스스로 시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답변했다.

하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질문이 거듭되자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며 “더 이상 분명한 의견을 어떻게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헌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하 사무처장의 발언은 헌재 결정이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이 유효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적인 재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헌재 결정은 국회가 미디어법을 다시 고치기 위해 논의하라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게 본다. 속히 국회가 (위법사항을) 풀어줘야 한다.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처장은 미디어법의 효력과 관련,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은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고 빗대면서 “(헌재 결정이) 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서 신문법·방송법에 대해 국회에서 손질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하 사무처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를 봐서는 잘못됐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그래서 재논의하라는 것이 헌재가 내린 결정”이라며 미디어법 재수정을 위한 논의를 요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도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야당이 개정안을 내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을 자꾸 재협상하자는 것은 안 된다”며 재논의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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