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엔 승인도 필요 없다?

2010.07.01 18:10 입력 2010.07.01 23:58 수정
대구 | 최슬기 기자

낙동강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도 나기 전 성토작업

4대강 낙동강 사업에 따른 이른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벌이면서 상당 구간에서 사업 승인도 나기 전부터 성토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리모델링이 예정된 농경지는 모두 66개 지구(경북 56개, 대구 10개 지구) 4300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 2월부터 낙동강 준설공사 현장에서 준설토가 반입되기 시작한 리모델링 지구 농경지는 45개 지구(경북 37곳, 대구 8곳)다.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란 정부가 “4대강 준설토로 저지대 농경지를 하천보다 높여 침수를 예방하고 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획한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 승인이 나기 전부터 준설토를 반입해서 농경지에 쌓았다는 것이다. 사업 승인은 후에 이뤄졌다. 예컨대 경북 상주 물양지구의 경우 준설토를 쌓는 작업은 이미 지난 4월 초부터 진행됐지만 사업 승인은 6월30일이 돼서야 이뤄졌다. 이날(6월30일) 경북에서 사업 승인이 난 지구(16곳) 가운데 12개 지구는 이미 지구별로 2~8m씩 준설토를 쌓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던 곳들이다. 사업 승인도 받지 않고 몇 달씩 4대강 공사현장에서 나온 준설토를 농경지에 쌓으며 성토작업부터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속도전을 위해 편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별로 선정되는 리모델링 시공사와 사전에 준설토로 성토작업을 한 4대강 사업 업체 간의 대금 정산 등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된다.

‘낙동강 공동체 구미위원장’인 배문용씨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의 공기에 맞추기 위해 리모델링 청사진이 마련되기도 전부터 작업을 시작한, 대표적인 편법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도 “경남지역 사업구간 46개 지구 중 지금은 1곳을 빼고 모두 사업 승인이 났지만 10곳가량은 사업 승인이 나기 전부터 농경지에 준설토를 쌓아왔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경북본부 농경지정비팀 김진호 차장은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준설토를 쌓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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