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원로스님, 20대 女신도에 “월경불순…”

2012.11.15 14:42 입력 2012.11.15 15:27 수정

대한불교조계종의 전국선원수좌회 원로이자 교구 본사의 선원장을 지낸 ㄱ스님(69)이 20대 여성 불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ㄱ스님이 지난 8월 전남 화엄사를 찾은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피소됐다”며 “ㄱ스님도 폭행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종단 호법부는 최근 ㄱ스님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ㄱ스님이 승풍(僧風)을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종단의 사법기관인 호계원에 징계요청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등 불교계에 따르면 피해자 ㄴ씨(26·여)는 지난 2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ㄴ씨는 고소장에서 “8월2일 사찰에 머물 때 ㄱ스님이 ‘월경불순이 있어 한창때인데 여자가 여자 노릇을 못하니 어쩌면 좋으냐’며 수맥탐지용 도구를 가슴에 갖다 대고 ‘가슴이 봉긋하다. 가슴에 무엇을 넣었느냐’는 등의 성추행 발언을 했다. 나가려고 하자 손목을 붙들고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말했다.

ㄱ스님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가슴을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살짝 스친 것”이라며 “건강을 진단하고, 험한 세상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건 뒤 몇몇 스님이 찾아와 ‘물에 담가버리겠다’는 폭언을 했다”며 “총무원 호법부의 바른 판단을 믿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미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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