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 지난 3일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꼭 보름만이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와 언론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고, 논문표절 혐의도 제기됐다. 배우자의 법 위반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처럼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될 ‘결정적 한방’은 없어 보인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그간의 논란을 다시 정리했다.
■논문표절
박 후보자가 2002년 발표한 논문이 자신의 2001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지난 12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2년 4월 학술지 ‘사회복지연구’ 제19호에 발표한 논문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와 2001년 논문 ‘한국 사회 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논문은 그해 10월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뒤 다음달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학술지 ‘건강보험동향’에도 실렸다.
송 의원 측은 두 논문을 분석한 결과 2002년 논문의 총 177문장(요약문 제외) 중 163개 문장이 2001년 논문 문장과 완벽히 일치하고, 14개 문장은 표현만 살짝 바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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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은 지난 14일에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관련된 3편의 보고서 자기 표절 사례를 이날 공개했다. 보고서 두 편은 보건복지부가 보사연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것이고, 다른 한 편은 보사연 연구진 5명이 참여한 보고서 중 본인이 맡은 장을 떼서 논문으로 만든 것이다. 논문을 게재한 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사회보장연구>와<사회복지정책>이다. 세 논문 모두 ‘보사연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위장전입
청와대는 지난 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위장전입’ 전력도 공개했다. 그러나 위장전입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이유는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알려졌다. ‘자녀 학교 문제’나 ‘부동산 투기’나 아니라 ‘지인의 선거에 한표를 보태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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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재직시절 ‘특혜’ 또는 ‘근무태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재직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미국 유학과정이 길어져 직권면직 됐는데 9개월만에 다시 복직을 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연구수요가 폭증해 계약직으로 임용됐다”고 해명했다.
▶최도자 "박능후, 보사연 면직후 1년도 안돼 특혜 재취업 의혹"
보사연 재직시절 복무규정을 위반해 서울대 박사과정을 다녔다는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보사연 직원연수훈련규정은 국내대학에서 학위를 하는 경우 학사와 석사과정만 허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박사과정을 수료만 했음에도 이 사실을 경력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일종 "박능후, 보사연 규정 어기고 박사 수료…특혜 의혹"(종합)
보사연 재직시절 연구보다는 ‘스펙쌓기’에 열중했다는 비판도 있다. 17년 2개월간의 재직 기간 중 순수 연구기간은 3년3개월 뿐이고, 나머지는 박사학위 취득, 외부 강의 등 자신의 이력강의에 치중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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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법 위반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씨가 법을 위반한 사실도 비판을 받았다. 부인 이씨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소재 건물과 밭에서 건축법,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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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가 되면 소소한 법규 위반도 모두 도마에 오르게 된다. 박 후보자 부부는 지난 17년간 교통법규를 25차례 위반했고, 과태료를 107만원 가량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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