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임금 소송’ 승소

2017.09.08 21:47 입력 2017.09.08 22:11 수정

법원 “정부, 활동기간 산정 틀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인적·물적 구성이 완비된 2015년 8월4일부터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그해 1월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개시됐다고 한 박근혜 정부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8일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보수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정부와 특조위가 지난해 특조위 활동기간의 법적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보고 지난해 6월30일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조사관 보수를 포함해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에는 조사할 사람도, 예산도 없던 만큼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4일을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렇게 하면 조사기간은 지난 2월까지다. 정부는 석 달의 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이 끝난 지난해 9월30일 특조위 활동을 공식 종료시켰다. 이에 조사관들은 “조사관들은 활동기간이 남았다고 보고 계속 업무를 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2015년 1월1일 이후 임용됐고 상당기간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구성을 마친 날을 2015년 1월1일로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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