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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요청 받은 박근혜가 이재용에 영재센터 지원 요구”

2018.02.13 15:32 입력 2018.02.13 15:39 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영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영민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은 최순실씨의 요청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구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최순실씨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영재센터 설립 및 운영은 장시호가 했고 삼성의 후원은 장시호씨의 부탁을 받은 김종 전 차관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요구해 이뤄진 것”이라는 최순실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25일과 2016년 2월15일 두차례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지성·장충기에게 지시해 영재센터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김종 전 차관이 김재열 사장을 만나 이야기 나누기도 했지만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그것이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계기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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