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공식 수사

2018.05.15 22:18 입력 2018.05.15 22:19 수정

서울동부지검에 배당

검찰이 15일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경향신문 4월9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수사를 특수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22건의 특혜 채용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다. 이 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은 신한은행 5건, 신한카드 2건, 신한생명 6건 등 13건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자녀들의 학점이 낮은데도 서류심사 통과 대상에 넣어준다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는데도 통과시켜 최종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등은 지난해 채용에서 서류지원자의 남녀 채용 비율을 처음부터 7 대 3으로 정해놓고 계속 이 비율이 유지되도록 한 정황 등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권한이나 자격이 없는 이가 부당하게 채용에 관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으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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