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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18.07.26 17:44 입력 2018.07.26 17:58 수정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총 271표 중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 ‘도덕적 결함’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론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 장례가 진행 중이지만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했다. 정의당은 “김선수 후보자는 노동과 인권, 약자 보호에 앞장 선, 높은 곳보단 낮은 곳을 살피는 사법부의 기능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사법개혁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위해 고 노 원내대표가 항상 역설해 온 과제”라고 밝혔다.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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