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누구나 LPG차 구매·개조 가능

2019.03.25 11:00 입력 2019.03.25 21:08 수정

<b>나도 LPG차로 바꿀까</b> 25일 서울시내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ℓ당 846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나도 LPG차로 바꿀까 25일 서울시내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ℓ당 846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26일부터 일반인도 종류와 관계없이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나 신규·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시·군·구청의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등록할 수도 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LPG차로 개조할 수도 있다.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차량을 쓸 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5년 이상된 중고차 등으로만 쓸 수 있었다.하지만 여야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지난 13일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LPG차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기준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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