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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불구속 기소

2020.01.23 11:03 입력 2020.01.23 11:31 수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2017년 최 비서관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시절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2017년 최 비서관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시절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1)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4)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 활동이 허위라고 보고 있지만,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최 비서관을 지난해 12월부터 총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비서관은 자신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왔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최 비서관은 전날까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검찰에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자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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