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날 가습기살균제 증거 감춘 이마트 임원 실형

2020.02.19 14:39 입력 2020.02.19 21:29 수정

‘은닉교사’ 상무에 징역 10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임원이 검찰 압수수색 당일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없애도록 하급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마트 임직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받은 첫 법원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검찰의 이마트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해 1월15일 검찰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ㄱ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공판 과정에서 증거은닉 교사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노트북에 가습기살균제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 ‘노트북 안에 성인물이 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ㄱ씨가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점을 들어 노트북 처리 지시와 가습기살균제 수사 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허 판사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압수수색 개시를 전화로 보고받자 피고인은 시건장치로 잠긴 ㄱ씨 노트북을 급하게 부하 직원에게 치우게 했다”며 “수사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1월15일 품질관리팀에서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 자료를 보관한 컴퓨터는 이 노트북이 유일하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허 판사는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 압수수색을 보고받고 수사관이 오기 직전에 대범하게 이뤄졌다. 국가 사법권 행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범행”이라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마트는 SK케미칼·애경이 제조 판매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메이트를 납품받아 2006~2011년 자체 브랜드 상품(PB)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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