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전국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2021.04.12 09:36 입력 2021.04.12 14:08 수정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일반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경찰청은 12일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부터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했다. 2019년 4월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돼 공포됐고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행일에 앞서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 제한속도는 기존대로 시속 70~80㎞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지자체의 속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끝냈고 지자체별로 시행 3개월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