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시 공정성 일깨운 부산대의 조국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2021.08.24 20:35 입력 2021.08.24 21:11 수정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입시에 활용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이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허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대 측은 조씨의 허위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사자로서는 가혹한 일이지만, 대학입시의 엄정함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

부산대는 이날 입학 취소는 대학본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자체조사해온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 취소나 유지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과 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이다.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과 별개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본 것이다. 허위서류가 입시에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론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은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스펙의 허위 여부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원용했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는 1·2심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1저자 등재 등과 관련한 7가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자녀의 입시 문제가 도화선이 됐다. 입시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이다. 조씨가 대학과 대학원에 지원할 때의 초기 수시 입시 전형은 불공정이 개입할 여지 등 허점이 많았다. 또 당시에는 품앗이 스펙쌓기 등이 관행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무리한 먼지털기식 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초 혐의를 두었던 사모펀드 쪽에서 수사 성과가 없자 자녀의 입시를 건드린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게 보다 높은 도덕성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그 딸의 스펙을 이용한 입학에 적지 않은 박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다. 이날 부산대의 결정이 또다시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험생과 학부모 등 입시 당사자와 학교는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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