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후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 완화한다

2021.11.01 15:59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 사태 후 엄격하게 묶여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조치도 풀린다. 이달 말부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늘어나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외국인 노동자 1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의 한 금속제조 업체를 방문해 사업장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업체는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2월 외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방역 상황 악화와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1년8개월간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기다린 곳이다. 업체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졌다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이뤄졌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어 “예방접종,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모든 국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예방 접종과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왔다. 캄보디아·베트남·중국 등 6개 국가의 신규 인력만 입국이 허용되고 방역위험도가 높은 5개 국가의 사증(비자) 발급은 허가하지 않았다. 인원도 1일 100명, 일주일에 600명까지 한도를 두고 입국 전 PCR 검사 결과 음성인 때만 입국이 가능했다. 입국 후엔 14일간 시설 격리를 거쳐야만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만해도 매년 5만명 가량 됐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 인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됐는데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5만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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