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자금 조성했더라도, 회사 이익 때문이었다면 무죄”

2021.11.04 21:09

개인 이득 없어 배임 무혐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기획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회사의 토목사업기획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약 8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도급 업체의 신용도와 신공 능력을 공정히 평가하고,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아야 하는 임무”를 저버렸고, “하도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건설업계 관행은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액된 공사비용이 대중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이익 때문에 저지른 일이었고,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회사 대표의 승인하에 이뤄졌고, A씨 재직 이전에도 130억원가량의 비자금이 조성됐으며, 공사 수주 등을 위한 영업비, 직원 격려금, 본부장 활동비, 경조사비, 명절 떡값 등 영업 비용에 쓰인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개인적으로 불법이득을 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봤다. 또 비자금 중 일부가 공사 수주에 영향을 끼치는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게 뇌물로 건네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고 액수도 많지 않아 보여 “뇌물 공여를 목적으로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비자금 조성이 회사와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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