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예방경찰관’ 109명 늘었지만…‘나 홀로 전담’ 경찰서 전국 62곳

2021.11.08 21:12 입력 2021.11.08 21:24 수정

강화·옥천 등 11곳 ‘순경 혼자’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이 올해 하반기 경찰 인사 이후 지난 1월에 비해 10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서별 APO 인원은 평균 2~3명에 불과하고, 순경 1명이 혼자 APO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서도 11곳이었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국 경찰서별·직급별 APO 인원’ 자료를 보면, 전국 APO 인원은 올해 1월 628명에서 9월 737명으로 증가했다. 지역청별 APO 인력은 지난 1월과 비교해 올해 9월 서울청 106명→126명, 부산청 39명→43명, 대구청 35명→36명, 인천청 30명→37명, 광주청 13명→17명, 대전청 18명→21명, 울산청 10명→16명, 세종청 4명→5명, 경기남부청 111명→141명, 경기북부청 32명→40명, 강원청 25명→30명, 충북청 21명→25명, 충남청 26명→31명, 전북청 28명→30명, 전남청 33명→36명, 경북청 44명→48명, 경남청 39명→41명 등으로 늘었다. 제주청 APO는 1월과 9월 14명으로 동일했다.

APO의 하위 직급 비율도 줄었다. 그동안 APO 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APO가 기피 보직으로 분류돼 하위 직급이 떠맡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APO 중 경사 이하 비율은 올해 1월 74.2%였던 것이 9월에는 68.9%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각 경찰서별 APO 인원은 평균 2~3명에 불과하다. APO가 1명밖에 없는 경찰서도 62곳으로, 대부분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인천 강화, 충북 옥천, 전남 장성·완도, 경북 영덕·울진, 경북 청송, 경남 거창·합천·함양·산청 등 11곳은 순경 1명이 APO를 맡고 있다.

APO는 2016년 도입된 제도로, 아동학대 외에도 노인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수사·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경찰관이다. 정부는 지난 8월 APO 인력을 2023년까지 260명을 추가 채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근무를 의무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