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

2021.11.23 21:13 입력 2021.11.23 21:48 수정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3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모씨(33)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22일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23일 “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신 8주차인 의붓어머니 이씨는 지난 20일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의붓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사망 당시 피해아동의 몸에서는 찰과상과 멍 등 외상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집에서 빈 술병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씨의 범행동기와 주취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는 이씨와 피해아동 외에 생후 6개월 된 친딸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피해아동의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또는 방조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반성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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