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만 나홀로 '수수료율' 인상

2021.12.09 14:03 입력 2021.12.09 14:29 수정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통업체 중 TV 홈쇼핑의 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갔던 온라인쇼핑몰은 수수료율이 되레 높아졌다.

9일 공정위는 TV홈쇼핑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다.

지난해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수수료율은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1%포인트 안팎 줄었다. 그러나 쿠팡, 쓱닷컴, GS SHOP 등 온라인쇼핑몰만 수수료율이 2019년 9.0%에서 2020년 10.7%로 1.7%포인트 증가했다. 거래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수수료 외에 판매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는 비율도 온라인쇼핑몰(1.4%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통 브랜드별로 보면 쿠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쿠팡 수수료율은 2019년 18.3%에서 2020년 31.2%로 12.9% 포인트 늘었다. 쿠팡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특약매입은 전체 거래의 약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율이 33∼34%에 달하는 패션 상품군의 특약매입 매출이 대폭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가전·디지털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라고도 덧붙였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납품·입점업체 판매수수료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유통업체의 관행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유통업체 유형은 TV홈쇼핑으로, 대기업에는 20.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중소기업에는 이보다 9.1%포인트 높은 29.9%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아울렛·복합쇼핑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율 격차가 5.1%포인트 발생했다. 이어 대형마트(4.7%포인트), 백화점(1.2%포인트), 온라인쇼핑몰(0.4%포인트)순이었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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