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갭투자' 등 악성주택 적극 매각…지난해 채권 4265억원 회수

2022.01.10 14:33 입력 2022.01.10 15:23 수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시내 빌라촌. 강윤중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시내 빌라촌. 강윤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총 4275억원의 채권을 회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전담팀을 신설해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한 채권관리를 추진해왔다.

특히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제도’를 도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총 649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2020년(164억 원) 대비 4배가량 높은 실적이다.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제도란, HUG가 입찰한 주택의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약속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통상 경매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으면, 낙찰자가 차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HUG가 강제압류한 매물은 경락인이 전세 보증금보다 싸게 낙찰받아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의미없는 유찰을 막는 효과가 있다. HUG입장에서도 매물이 장기간 유찰되는 것보다 단기에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배당 후 회수되지 않은 잔여채권은 HUG가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이와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빌라왕’ 등 악성 다주택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수익을 채권 회수액으로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를 지난해 8월 도입, 올해부터 가시적 성과를 보일 전망이다.

HUG는 또 지난해 ‘완주 이서 공동주택’ 및 ‘사천 흥한 에르가2차’ 환급 사업장도 매각, 총 916억원을 회수했다. 매입수요가 높은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업체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유치권 등 법적 리스크를 제거한 매물을 내놓아 채권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HUG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보증 채권의 회수를 위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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