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내국인 선원 수준으로 올린다

2022.01.19 11:28 입력 2022.01.19 15:41 수정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현재 내국인 선원의 85%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오는 2026년까지 내국인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업계 및 노조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전날 합의에 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2024년까지 내국인 선원 임금의 90%로 올리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추가 인상을 거쳐 2026년까지 100% 수준에 맞추겠다는 계신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했으나, 선원 기준으로는 여전히 내국인 근로자보다 월 약 45만 원 정도 낮아 늘어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 조건 개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또 전날 합의에서 업계 및 노조와 함께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들의 주거여건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능했다”며 “점점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