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9일 치러진 대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대선 패자를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세운 적은 없었다. 제1야당 대표 기소로 정기국회 초입의 정국도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맞물려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말하고, 지난해 12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답변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 대표 발언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변호사비 대납과 대장동·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검찰이 15개월째 전방위로 해온 여타 본안 수사의 물줄기도 가를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협박’ 표현을 허위사실로 재단할 수 없고, 당시 국토부 직원이 전화로 압박했다는 정황·증언도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당 인사·변호사·운전기사에게 1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했다는 혐의(기부행위 제한)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수사 중인 사건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꿰맞추기식 편파수사”로 “정치탄압”이라는 것이다. 불공정 수사 시비는 검찰이 자초한 면이 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 스스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범죄일람표까지 작성해놓고 유의미한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도 인정한 허위경력 기재 등도 검경은 무혐의 처분을 연발하고 있다. 추석 밥상의 화제도 ‘이재명·김건희 전쟁’으로 덮일 판이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대법원 판례도 매우 엄격히 유무죄를 따진다. 토론이나 인터뷰에서 한 후보의 즉흥적 발언이나 표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고, 그 거짓말을 할 의도까지 검찰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수사’ ‘먼지털기 수사’ 공방까지 더해진 이 사건도 법원은 오로지 증거·법리를 따라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여야는 고물가·태풍에 더욱 힘겨워진 추석 민심을 살피고, 민생·협치의 길을 부단히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