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 지원

‘최대 1000만원 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2022.09.27 21:25 입력 2022.09.27 21:26 수정

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지원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고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등으로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인 차주라도 최대 1000만원을 연 15.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금리를 최대 9.9%까지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10%(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24점, KCB 기준 670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서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비자이다. 햇살론15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인 차주가 최대 1400만원(올해는 2000만원)을 연 15.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최초에는 50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성실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최초에는 연 15.9%이지만 원리금을 매달 연체 없이 갚으면 매년 3.0%포인트(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포인트씩(5년) 할인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설정할 수 있다. 공급액은 올해 600억원을 포함, 2400억원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차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보증을 신청한 다음 취급 금융사 앱이나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대출은 29일부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4분기 중에는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에서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방문 신청 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각각 지참해야 한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증서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이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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