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범죄 합수단, 문 정부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2022.10.13 12:33 입력 2022.10.13 13:04 수정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13일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합수단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에 사건을 배분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30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 등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총 376명(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지자체들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수사의뢰 대상 중 333명(1129건)은 무등록업체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해 1847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과 곤충사육시설 등 위장 태양광시설을 만들어 34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을 발급하고 141억원을 과다 대출받은 14명(99건)은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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