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헌법재판관 후임에 여성 임명해야”···인적 다양성 강조

2023.01.27 15:3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특성상 인적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변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오는 3~4월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인적 다양성 향상을 위해 여성 재판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여성은 이미선·이선애·이은애 재판관 등 총 3명이다. 여성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하고 후임에 여성이 임명되지 않으면 이 비중은 축소될 수 있다.

여성변회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점차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해 인적 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점점 심화되는 갈등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원의 균형 있는 성비율을 유지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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