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레이싱 모임 운영 의혹’ 장예찬 고발···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2023.03.06 09:48 입력 2023.03.06 10:08 수정

“불법행위 한 적 없다는 해명 거짓말”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논란에도

“당사자·팬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레이싱 모임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장 후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장 후보가 ‘자동차 관련 모임 운영은 인정하면서도 일반 도로에서 경주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은 한 적이 없다’는 말과 상반되게 2013년 10월30일 만든 페이스북 ‘Team SWIFT’(팀 스위프트) 모임의 관리자로서 드래그 레이싱, 와인딩 등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이 해당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왔다”며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과 더불어 도로교통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장 후보가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피해 연예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팬들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 후보가 쓴 소설이 특정 연예인을 연상케 하는 인물을 성적으로 묘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드래그 레이싱 같은 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형법상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장 후보는 지난 2일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차에 스티커 붙이고 다녔던 것이다. 그냥 저희끼리 웃으면서 자동차 만화에 나오는 내용을 농담으로 주고받고 했던 것”이라며 “전혀 불법적인 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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