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하면 지원금 혜택…경북, 저출생 대책 추진

2024.03.19 13:27 입력 2024.03.19 13:30 수정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맘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은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준다. 제도 시행 기간(1~3개월)에 따라 40만~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지역 10개 중소기업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 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시범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경북광역새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행법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신청 및 정산 절차가 까다롭고 경직된 기업 문화로 인해 제도가 보편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는 전체의 15.6%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전체 임금노동자의 47%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했다. 유연근무제는 개인 선택에 따라 근무시간·환경 등을 조정하는 제도로 시차 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재택 및 원격근무제 등이 대표적이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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