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섭 탄핵 심판’에 감찰·수사기록 제출 거부…‘기록 확보’ 공방 계속

2024.03.25 17:04 입력 2024.03.25 17:12 수정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연합뉴스

검찰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이 검사 관련 수사 및 감찰 기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 검사 수사기록이 없으면 탄핵 사유 입증에 제약이 따른다며 헌재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해 달라고 했다. 경찰이 제출한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됐다.

헌재는 25일 이 검사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 검사 측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헌재는 검찰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이 검사 비위 혐의 관련 수사 및 감찰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국회, 이정섭 처남 마약 수사기록 확보···“수사무마 정황 입증할 근거”

하지만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이 검사 수사·감찰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3월20일 헌재에 제출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이 검사에 대한) 수사 및 감찰 진행 중”이라며 “(자료 제공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수 있어 송부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 검사의 ‘범죄기록 무단 조회 혐의’를 포함해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의 범위를 더 세분화해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가족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의혹과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 특혜를 받은 의혹,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국회 측은 수서서의 협조로 이 검사 처남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 불송치 기록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관한 것이다.

국회 측은 해당 자료가 ‘이 검사의 마약수사 무마 정황을 입증할 증거’라고 본다.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는 “조씨 불송치 기록을 보면 조씨 배우자(강미정씨)의 신고나 관련 진술조서가 있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되는 정황 등이 발견된다”며 “이 사건 수사는 일반 마약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했다.

이 검사 측은 처남 조씨의 마약혐의 수사 기록이 탄핵심판과 무관한 제3자의 자료라고 반발하면서도 증거 채택은 동의했다. 이 검사 측은 이 자료가 역으로 이 검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조씨의 불송치 기록에 이 검사가 거론되지 않은 만큼 마약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해소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날 사설 포렌식 업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했다. 이 업체는 이 검사 처남댁 강씨가 과거 남편 조씨가 썼던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맡긴 곳이다. 김 변호사는 “(조씨 휴대전화에) 이 검사 골프장 예약에 대한 내용 및 조씨의 대마 흡입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안다”며 “업체를 통해 포렌식 내용을 받아본 뒤 정리해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국회 측 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추후 변론기일을 고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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