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 징계'

2018.11.21 15:37 입력 2018.11.21 15:38 수정

지난해 9월 서울 종로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대국민활동보고 및 이야기마당에서 진상조사소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대국민활동보고 및 이야기마당에서 진상조사소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사찰·검열하기 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직원을 사실상 ‘전원 징계’ 조치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21일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직원 4명을 정직하고 3명을 감봉, 견책 4명, 5명에 대해 엄중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진상조사위)’는 지난 7월 예술위 직원 23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예술위는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가운데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 징계시효 종료 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대상으로 확정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를 구성했다. 예술위는 퇴직 등으로 이미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가운데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을 내렸다.

예술위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대상자 23명에 대해 사실상 전원 징계 조치를 했다”며 “예술위가 과거 과오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외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사한 결과 전원 징계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위에서 징계처분을 권고한 130명에 대해서 수사의뢰 7명·징계0명·주의 12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예술단체가 반발하자 문체부는 최근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만나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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