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과 집행부원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출근 저지 과정에서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 등은 위법이고 정당하지 못하며 공동 폭행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