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상품광고’ 프로그램 중징계

2005.11.01 13:34

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가 지난 10월 31일 전체회의에서 광고연동 프로그램(아래 설명참조)을 편성한 6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시네마TV, 채널M, ABO, MIN, MCN 등 5개 방송사업자는 ‘신비한 기의 세계 달마도’ 프로그램과 연이어 ‘달마도’ 상품광고를 편성했고 GTV는 ‘웰빙 라이프 한국인의 건강’ 프로그램과 연이어 ‘참황토 항균 Nordee-L(비누)’ 상품광고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비한 기의 세계 달마도’ 프로그램은 ‘달마도’에 특별한 기(氣)가 있어 병과 가정의 우환을 없애준다는 비과학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정 인물의 ‘달마도’가 다른 ‘달마도’보다 효험이 있다는 등의 간접광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명령을 받았다.

‘웰빙 라이프 한국인의 건강’은 황토와 특정 물질로 구성된 특정 비누가 피부 미용에 좋다는 내용으로 이 프로그램 역시 간접광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명령을 받았다

방송위는 “금번에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다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중지 프로그램인 ‘신비한 기의 세계 달마도’와 ‘웰빙 라이프 한국인의 건강’을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 “수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이와같은 광고연동 방송프로그램이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계도없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광고연동 프로그램-

케이블TV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성분, 제조과정 또는 효과·효능 등을 밝히고,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상품광고를 종료 직후(또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편성하여 시청자에게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직·간접적으로 시청자(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상품광고의 보조수단으로 전락되어 프로그램의 공적기능을 상실하고 궁극적으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의 질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광고연동 프로그램’ 종류로는 관절염·혈행 개선 인삼관련 등의 건강기능식품, 된장·해산물 조리품 등 지방특산음식, 의료보조기구·미용용품 등 건강용품 및 ‘달마도’와 같은 기타 물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대 표현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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