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안 강제 인가… 일단 파산위기는 모면

2009.12.17 18:13
장은교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이날부터 2019년까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행하며 사업을 계속하게 됐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최근 영업실적 등으로 본 현실적인 회생전망, 인가 또는 폐지 결정이 채무자의 고용관계나 거래처 또는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을 모두 참작한 결과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관계인집회에서 실제로 참가한 채권자 중 99.52%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고, 인력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생산성이 향상돼 올해 11월까지의 완성차 판매실적이 이미 조사위원이 예측한 연간 판매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됐고 지역사회가 협조와 지원을 약속하는 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면서 “그런데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대량 실직,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지역사회의 경기 위축 등 사회경제적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가 이뤄질 수 있게 돼 경영활동이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 생존 역량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이른 시일 안에 매각 주관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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