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기준·승인절차 간소화

2013.08.01 11:24 입력 2013.08.01 22:19 수정

부품 인증제 도입 경쟁력 강화

자동차의 성능을 조정하거나 외관을 꾸미는 ‘튜닝’이 앞으로 쉬워진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튜닝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튜닝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튜닝 시장을 건전하게 키우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할 때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화물차에 바람막이나 포장탑을 설치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만 지키면 승인이 필요 없도록 했다. 현재 튜닝 승인 대상 부품이나 구조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구조·장치의 변경뿐만 아니라 부착물 장착도 튜닝으로 정의하고, 하위법령에 불법 튜닝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튜닝을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튜닝 부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튜닝 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튜닝 차량의 보험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튜닝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내 자동차시장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이지만 튜닝산업은 미국의 6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면 지난해 5000억원 정도인 튜닝시장이 2020년 이후에는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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